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25. 선고 2015고정102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