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45
판결선고
2016. 1.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3. 3.까지 근로 한 E의 2015. 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E의 임금 합계 6,350,000원(= 2015. 1. 임금 3,500,000원 + 2015. 2. 임금 2,530,000원 + 2015. 3. 임금 330,000원 + 기타 수당 190,000원), F의 임금 합계 3,755,000원(= 2015. 1. 임금 1,740,000원 + 2015. 2. 임금 1,800,000원 + 2015. 3. 임금 180,000원 + 기타 수당 35,000원), G의 임금 합계 5,900,000원(= 2015. 1. 임금 3,200,000원 + 2015. 2. 임금 2,700,000원) 합계16,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