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금강엔터프라이즈 등으로부터 받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차 D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수급인 D가 E의 2015. 5. 임금 2,4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승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