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2동 1104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9. 7. 20.부터 2014. 4. 25.까지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한 다음 퇴직한 D의 2012. 11. 및 같은 해 12.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051,150원과 퇴직금 9,368,4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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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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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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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