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99
판결선고
2016. 4.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한 E의 임금 차액 2,636,362원, 연차미사용수당 74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15. 2. 2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1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 대리인, 피진정인 대질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5.경 임금체계를 정액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과 이를 내용으로 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E이 퇴직할 무렵 2015. 3. 13.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지급기일 연장의 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5.경 임금체계를 위와 같이 전환하면서 E과 개별적으로 이에 대해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계약서, E이 서명한 확인서 등을 찾아볼 수 없음), ②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일방적인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약정과 달라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일을 계속 하면서도 경리 등을 통하여 이의를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당수의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이 부분 역시 명확한 증거는 없음)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종전보다 급여가 인상된 효과를 보았다고는 하더라도, E은 당시 야간근로를 하고 있어 위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가위 근로자들과 같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E과의 합의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퇴직 무렵 지급기일에 대한 부분 역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E과의 합의 없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