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27. 선고 2015초기14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