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2,2015
판결선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2』
피고인은 2014. 6. 24.경 인터넷 쇼핑몰 "D"에 접속한 피해자 E로부터 미용기구인 열처리기구, 파마기기 등을 주문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 "물품대금 34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주문한 미용기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기구공급업자인 F에 대하여 약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고객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주문받은 미용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4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1243』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인테리어 및 기자재 납품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4.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4. 5.분 임금 175만 원, 2014. 6.분 임금 35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87』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용인시 기흥구 M건물 1층에 개업하는 미용실에 에어컨 2대를 설치해주면 미용실에서 공사비 등을 받는 대로 설치비용으로 41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고, 미용실로부터 공사비 등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에어컨 설치비용 41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O, C의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2015고단124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진정서
『2015고단288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5고단132호와 관련하여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과 위 사건 범행 방 법 및 내용, 병합된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 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도 영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기도 한 점, 범행 대체로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