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229,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양궁 관련 용품을 제작하고 있고, 원고는 2015. 6.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본소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원고는 1998. 4. 1.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여, 평일에는 매일 13시간 30분씩, 매주 토요일에는 8시간 30분씩, 매월 2회 일요일마다 8시간 30분씩 근무를 하여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36시간 초과한 76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수당 중 퇴직일 전 최종 3년간의 금액을 계산하면 99,890,025원이 된다. 또한 원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연차휴가근로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면 8,608,16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1998. 4. 1.부터 피고 운영의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09,712,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41,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211,015원(= 99,890,025원 + 8,608,160원 + 109,712,830원 -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자로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2008. 11. 1.부터 계산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단
우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 운영의 'C' 공장 내에 있는 하청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야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한 달이 평균 1회 정도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매주 36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근무한 시간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는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1 내지 갑 제34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선 아래 표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30. 21일, 2014. 9. 30. 21일, 2015. 6. 21. 22일분의 각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던 사실,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은 9,416,580원{= 2013년 7월 2,992,860원 + 2013년 8월 2,840,860원 + 2013년 9월 3,082,860원(상여금 1,000,000원은 제외) + 2,000,000원 / 4(1년에 2회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므로, 3개월분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킴. 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2901 판결)}이므로, 2013. 9. 30.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02,354원(= 9,416,580원 / 92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인 사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은 9,446,300원{= 2014년 7월 3,169,140원 + 2014년 8월 2,781,740원 + 2014년 9월 2,995,420원(상여금 1,000,000원은 제외) + 2,000,000원 / 4(3개월분의 상여금)}이므로, 2014. 9. 30.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02,677원(= 9,446,300원 / 92일)인 사실, 2015. 3. 22.부터 2015. 6. 21.까지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은 10,226,583원{= 2015. 3. 22.부터 2015. 3. 31.까지의 임금 967,403원(= 2,998,950원 / 31일 × 10일) + 2015년 4월 3,350,290원 + 2015년 5월 3,224,890원 + 2016. 6. 1.부터 2016. 6. 22.까지의 임금 2,184,000원 + 2,000,000원/4(매년 정기적으로 2,000,000원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므로, 3월분의 상여금을 포함함)}이므로, 2015. 6. 21.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11,158원(= 10,226,583원 / 92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6,751,127원(= 2013. 9. 30. 기준 21일 × 102,354원 + 2014. 9. 30. 기준 21일 × 102,677원 + 2015. 6. 21. 기준 22일 × 111,1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13. 4. 1.부터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1999. 9. 30.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사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를 체용한 날부터 계산하여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일정한 일수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날 이후로서 최초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날은 2013. 9. 30.이다).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시점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1. 1. 피고 운영의 'C'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년경부터 원고의 형인 망 F(2014. 6.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왔고, 원고는 망인의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실, 망인의 사업이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1999. 4. 14. 망인이 사용하던 기계설비를 양도담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8년 4대 보험 가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9년부터 피고 운영의 'C'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 운영의 업체에서 하던 일은 망인이 사용하던 기계를 이용하여 망인이 납품하던 물건을 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기는 적어도 망인이 사용하던 기계를 피고가 이전받은 1999. 4. 14. 이후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2002년경부터는 피고의 기숙사에서 거주한 점, 피고는 2004년 4월부터는 원고의 배우자 G의 계좌로 매월 급여를 지급한 점, 피고도 1999. 9.말경부터 원고가 일감이 있을 때마다 소량의 물품을 제조·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9. 9. 30.부터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살펴본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 계산
2015. 6. 21.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11,158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근무하기 시작한 1999. 9. 30.부터 2015. 6. 21.까지의 일수가 5,744일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52,478,757원(= 111,158원 × 30일 × 5744일 / 365일)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중 41,00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1,478,757원(= 52,478,757원 - 4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근로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18,229,884원(= 6,751,127원 + 11,478,75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가 정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기계실 총괄책임자로서 대체불가능한 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2.부터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체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기계실에서 양궁 장비를 생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6. 21.부터 2015년 말까지 합계 220,715,320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1.로부터 1월 이전인 2015. 5. 22. 피고에게 적법하게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원고의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2015. 6. 20.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우편을 보냈고, 같은 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이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6. 22.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2.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다음 다시 원고와 대화를 하여 원고가 계속 근무를 하기로 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내용 증명우편 하단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내용증명우편 하단에 원고의 서명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용계약의 해지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2015. 6. 22.부터 무단 결근하여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에도 다수의 불량제품을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여 고가의 샘플을 제공하면서 이를 지원하였으나, 신제품개발을 소흘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불량품을 생산하였다거나 신제품 개발의무를 소흘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