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3. 24. 선고 2016가단116925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5,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한국문화 의료선교협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한국문화 의료선교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 피고 B이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치과의사로서 근무를 한 사실, 원고는 2015. 7. 20. 피고 B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 7,600,000원, 퇴직금 13,405,00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해고당시 원고의 30일분의 평균임금은 1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600,000원, 퇴직금 13,405,009원 및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12,000,000원 합계 33,005,009원(= 7,600,000원 + 13,405,009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협회가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 협회도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협회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 협회가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협회도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인의 근로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참조),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가 적용되는바(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협회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는,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로 피고 B의 개인통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B에게 고용된 의사들은 피고 B을 '대표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협회는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이 사건 병원은 피고 B이 운영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