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77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3. 1. 15.부터 2016. 1. 19.까지 조립완구 수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에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15.부터 퇴사일인 2016. 1. 19.까지에 해당하는 임금 14,403,225원과 퇴직금 7,370,4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77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의 하자,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