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상가 206-1호에서 핸드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88,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9. 1. 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