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14
판결선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1동 1510호 소재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9. 2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9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50명의 임금 합계 61,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13, 15)
각 고소장(목록 11, 12), 각 근로내역 등(목록 14, 16), 폐업사실증명원(목록 18)
각 수사보고 등(목록 2, 5 내지 8, 1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수가 무려 50명에 이르고, 그 미지급액도 합계 6,200만 원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년 추석을 앞둔 무렵 기존 채무 변제 등을 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운영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렵고 곧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까지 압류 등이 들어오는 상황이 닥칠 것임이 명백해지자, 발주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자신 또는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피고인의 친척·가족에게 나누어준 후 위 회사를 폐업하고 국외로 도피할 것을 마음먹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작업을 열심히 하면 발주자에게 돈을 받아 밀린 노임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미지급임금을 담보로 계속하여 작업을 시키고, 발주자에게는 그와 같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추석 전에 일용직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여 발주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다음, 일부는 자신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위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자신의 친척·가족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을 붙여 송금하고, 나머지는 위 회사의 기존 채무를 갚는 등에 사용한 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임금 지급 없이 며칠내로 곧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만 해 둔 상태에서 2015. 9. 24.경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발주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고 그 무렵 위 회사를 폐업해버렸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일용직 근로자들은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및 가정·사회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바, 피고인과 같이 의도적·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노임 지급 자금 명목으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돈마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챙겨 국외로 도망해버린 자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선고를 며칠 앞둔 2016. 11. 21.경에서야 임금미지급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 G 등 23명(미지급 임금 합계 7,068만 원)의 대표자 E에게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그 미지급액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없고,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9. 16.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6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23명의 임금 합계 7,06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1.경 위 근로자들의 대표권자인 E가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