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271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