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61
판결선고
2017.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 소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전화기 부품 등의 제조·가공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기계를 사용한 휴대전화기 부품 제조·가공작업[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공정]에 휘발성 있는 유기화합물질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냉각제로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위 사업장에 메틸알코올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위 증기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② 메틸알코올을 저장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지 아니하고, ③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위 CNC 가공공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 배치 전에 메틸알코올의 특성(휘발성이 크고, 인체흡수속도가 빠름), 인체에 미치는 영향·증상(신경계, 소화계, 눈, 피부 등에 독성이 있고, 과다노출시 특히 실명 등 시각장애 발생 위험이 있음), 취급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④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⑤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⑥ 메틸알코올이 흩날리는 위 CNC 가공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위 E 사업장 내에서의 단순 제조·가공 및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2015. 5. 1.경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누리잡으로부터 F 등 12명을 파견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100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위와 같은 단순 제조·가공 및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F, L, M,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14, 16, 17, 18, 21, 22, 24 내지 27, 48, 56, 58)
각 조사 등 결과 보고서 등(목록 2, 8, 9, 37, 39, 60), 시정명령서(목록 9), 사업자등록증(목록 15), 파견계약서(목록 20), 각 업무관련평가서(목록 35, 36), 각 의사소견서(목록 38, 40), 물질안전보건자료(목록 4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단속 전까지는 메틸알코올의 위해성이나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지도·감독·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속된 후에는 바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위반사항을 상당부분 시정한 것으로 보임, 위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과다노출로 인해 시각 장해 등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병원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각 5,500만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각 약 2,500만 원, 4,100만 원의 요양·휴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 등 장해정도가 확정되면 상당한 금액의 장해급여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대기 중 메틸알코올 농도가 허용 노출기준의 5배 내지 11배가 넘는 위 사업장 내에서 그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못한 채 일하던 두 명의 젊은 근로자들이 메틸알코올 과다노출로 인해 실명에 가까운 심각한 시각 장해 등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은 기간 및 규모도 상당히 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