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11
판결선고
2017. 7.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3층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형틀목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4. 7.부터 2016. 6. 3.까지 근로한 E의 2016. 4월분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금 38,240,000원(근로자 순번 3. F 제외)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이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동 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3,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