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72
판결선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부터 2015. 9. 22까지 근로한 D의2015. 7월분 임금 2,900,000원, 2015. 8월분 임금 4,875,000원, 2015. 9월분 임금 3,120,000원 등 합계 금 10,895,000원 및 퇴직금 7,386,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불각서 사본, 급여지급내역, 출근부 사본
[당사자 간에 퇴직금 지급의무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퇴직 이후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주유비와 국민연금 상당액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4대 보험금을 임금에서 별도로 공제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상당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