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26
판결선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강원도 영양군 C 번지 미상 소재 D 해수욕장내 야시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 부터 2017. 7.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7월 임금 500,000원, 2016. 7. 8. 부터 2016. 8.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7월 임금 2,025,810원, 8월 임금 580,640원(합계 2,606,4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0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
각 진정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F과 마찬가지로 G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E,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E, F의 인사, 급여, 근로조건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들을 고용한 것이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피고인과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들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G는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모집해 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E, F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E에게 미지급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