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75
판결선고
2017. 7.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건물 B동 203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 리모델링 공사현장 및 경북 울주군 F에 있는 아파트실내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5. 1. 9.부터 2015. 5. 11.까지 일한 G의 2015년 1월 임금 1,760,000원, 5월 임금 800,000원 합계 2,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H에게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사용자로서 고소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G, I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근로조건도 피고인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전에도 피고인이 G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③ H는 피고인에게 타일 공사를 도급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직접 G 등 고소인들을 고용하여 타일 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 미지급의 경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별지
각주1) 공소장의 1,750,000원은 1,76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