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3. 23. 선고 2016고정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6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광주 등지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D의 임금 잔액 2,100, 000원을 위 E이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E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