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88
판결선고
2016. 4.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5. 5. 24.까지 근로한 E의 2015. 2. 임금 1,464,780원, 2015. 5. 임금 1,893,210원, 2013. 11. 11.부터 2015. 5. 24.까지 근로한 F의 2015. 2. 임금 3,168,000원, 2015. 4. 임금 868,000원, 2015. 5. 임금 3,199,992원, 2014. 4. 30.부터 2015. 5. 8.까지 근로한 G의 2015. 2. 임금 2,667,242원, 2015. 5. 임금 1,250,000원 합계 14,511,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479,759원을 비롯하여, H의 퇴직금 1,949,632원, F의 퇴직금 6,087,727원, G의 퇴직금 3,681,773원 합계 15,198,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E의 진술서의 기재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