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17. 선고 2017가단1036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5.부터 2012. 8. 25.까지 충남 태안군 C에서 피고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양식업체를 위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5. 15:50경 해삼양식에 필요한 플라스틱 배관을 5톤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상부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경추 5, 6, 7번의 골절, 경추부 척수손상, 압박성 궤양, 발기부전,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직원인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 444,886,825원(= 기왕치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비 10,266,619원 + 향후 보조기구 비용 5,040,000원 + 개호비 352,476,516원 + 위자료 100,000,000원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2,896,3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D의 실제 운영자가 소외 E이고 피고는 그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E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인 위 444,886,82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에게 D의 시설, 건물 등을 임대하였고, 원고는 E에게 고용된 사람이므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피고의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어 원고에 의하여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명의대여자 책임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참조), 피고가 D의 사업주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용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E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E과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