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2
판결선고
2017. 9.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김포시 Q단지 내 소재 주식회사 R 김포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하도급 받아 공사한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S의 임금 및 교통비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연명부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합계 2,660,000원(B, S, U, V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 합계와 일치함)을 송금하였고, 'B 외 3인' 명의로 고소취하서를 받았다. 그런데 S, U, V은 B에게 '근로감독관의 사전 조사 시 진정인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바, 고소 취하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3인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보완받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과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김포시 Q단지 내 소재 주식회사 R 김포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하도급 받아 공사한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및 교통비 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항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금품 합계 52,5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