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 주택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2017. 2. 18.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2월 임금 1,492,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1,79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18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