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4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 소재 공사현장 등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1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76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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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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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