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6. 선고 2017고단22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이하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