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이하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