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40
판결선고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940]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물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34,552,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72]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2.부터 2017. 12. 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3,200,000원, 2017. 7. 24.부터 2018. 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9,600,000원 등 총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1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0]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D, J,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157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4,7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