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7.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570,000원, 2017. 2. 임금 1,700,000원, 2017. 3.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4,470,000원과 2016. 11. 17.부터 2016. 12.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6. 12. 임금 1,93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