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98
판결선고
2018. 2.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3.부터 2017. 8. 31.까지 광학조립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 임금 347,6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20,711,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사업장에서 2008. 10. 13.부터 2017. 8. 31.까지 광학조립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6,690,8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328,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 G의 진정서
퇴직금산정
체불임금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