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8
판결선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2. 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44,118원, 퇴직금 2,061,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70,921,984원,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44,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목록 7)
진정서(목록 6)
체당금처리내역(목록 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2017. 7. 12.경 근로자 F, G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2017. 7. 28.경 근로자 H을 위하여 417,000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위 근로자들 24명 중 23명의 피해는 전부가, 나머지 1명의 피해는 일부가 각 회복되었음)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