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3. 10.경 각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54,837원, 근로자 E의 임금 26,612,903원, 근로자 F의 임금 28,830,6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6. 2.경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취지 같은 달 1.자 탄원서들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