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71
판결선고
2018. 2.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I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J의 2016. 9.분 임금 4,180,000원(근무일 20.5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K의 2016. 9.분 임금 5,060,000원(근무일 22.5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L의 2016. 9.분 임금 1,870,000원(근무일 8.5일), 2016. 8. 25.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M의 2016. 9.분 임금 5,060,000원(근무일 23일),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N의 2016. 9.분 임금 4,840,000원(근무일 22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O의 2016. 9.분 임금 4,840,000원(근무일 22일) 등 체불근로자 6인의 임금 합계 25,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O, K, L, M, N, J의 각 진정서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미지급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I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6. 9.분 임금 4,950,000원,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2016. 9.분 임금 4,8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