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
판결선고
2017. 2.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H 소재 I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658,140원, 2016. 1. 24.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322,581원, 2016. 2. 18.경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35,0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J,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8 내지 11, 13)
진정서(목록 3), 진술서(목록 5)
고용보험조회(목록 19), 근로계약서(목록 20), 임금지급확인서(목록 21), 급여대장(목 록 22), 예금거래내역(목록 23)
전화사실확인내용(목록 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직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악의적인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1. 16.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23,548원, 2016. 2. 2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4,176원, 2016. 3. 2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92,903원, 2016. 3. 26.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35,978원, 근로자 G의 임금 1,080,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7. 1.경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