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02
판결선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소재 'E'의 실운영자로서, 김포시 F 소재 G 운영의 H와 거래를해오던 중인 2016. 6.경, H의 경영악화로 그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운영자인 위 G마저 투병 중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G 및 그 처 I과 사이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H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하였던바, 같은 해 7. 1.경 일단 위 G, I으로부터 피고인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H를 운영하고 그 자산을 처분하며, H의 근로자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명령할 권한 일체를 받아, 그때부터 H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8. 10.경 퇴직한 근로자 J, K의 같 은 해 7. 1.경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 각 3,041,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사 그 주장대로 위 H를 인수한 바 없어 그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6. 7. 1.경부터 위 퇴직일까지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는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J, K,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21) 중 일부(목록 21은 C, J, K 진술 포함)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0(I 통화 부분 제외), 11(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입출금내역(목록 13), 거래명세표(목록 14), 메시지내역(목록 15), 녹취록(목록 2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1.경부터 위 H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된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8. 1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같은 해 7. 1.경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 3,570,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7. 7. 18.경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각주1)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기재한다.
각주2)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각주3)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