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53
판결선고
2017. 12.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1. 12. 16.부터 2016. 9.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7월 임금 3,320,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 H의 임금 합계 16,506,704원, F의 퇴직금 17,350,0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F, G, I의 퇴직금 합계 36,001,5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정인 대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대량이체, 각 퇴직금산정내역, ㈜D 체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근로내역, 조적팀 노무비 지급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