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09
판결선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01동 61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판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7. 3월 임금 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