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10. 선고 2018가단1087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579,789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씩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8. 26. 김포시 E에 소재한 'F'이라는 상호의 유로폼 제작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기 작업을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 A을 고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30. 'G'이라는 상호의 유로폼 판매사업장을 운영하는 H와 사이에 프레스, 용접, 완성 출하 등 공정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대 : 중식은 H가 제공, 조식·석식은 피고가 제공

작업을 위한 장갑, 작업봅, 안전화 등 소모품은 피고가 부담한다.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 (안전관리 등)은 피고가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다.

원고 A은 2015. 10. 13. 15:00경 피고의 작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프로파일 홀을 가공하던 중 원고 A의 손이 프레스기의 금형들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좌측 손목 과절 및 수부의 압궤 손상, 좌측 제3, 4, 5 수지의 다발성 개방성 골절, 좌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요양기간을 2015. 10. 13.부터 2018. 1. 20.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40,167,780원, 요양급여 37,261,110원, 장해급여 45,030,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사업장에 있는 프레스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H로부터 노무하도급을 받아, H 소유의 설비를 이용하여 유로폼 제작을 하였을 뿐이므로 프레스기의 소유자·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는 H로부터 노무하도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프레스기에 대한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노무하도급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프레스기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는 피고의 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H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작업현장은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J가 관리·감독을 하였을 뿐 H의 직원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거나 위 작업장에 상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보유한 채 사업장의 프레스기 점유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프레스기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여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민법 제758조 위반에 따른 공작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사업장의 프레스기는 작업자의 팔 등의 신체 일부가 작업 중에 상, 하단 금형 사이에 들어가면 프레스기의 운전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감지기 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작물이 위험한 상태로 작업 현장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계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 사건 프레스기의 설치·보존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기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및 공장장인 J는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 또는 J는 원고 A과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몸짓으로 작업지시사항 또는 주의사항을 알려주거나, I를 통하여 작업 지시 등의 의사전달을 한 사실,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은 그 규모나 위험성에 비추어 2인이 해오던 것이나 사건 당일 원고 A 혼자서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프레스기의 특성과 정확한 사용방법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게을리한 채 원고 A에게 작업을 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고에 부과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원고 A로서도 프레스기를 조작함에 있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피고가 면책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K생 남자, 사고 당시 29세 5개월 남짓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일 61,100원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1)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 아래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38.9%

①

좌측손목 관절 운동 제한 : Ⅲ-C-2, 15%

②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운동 제한 : V-2-b, 7%

③

좌측 제1수지 지간 관절 운동 제한 : VI-2-c, 3%(위 ②와 합산하여 9.8%)

④

좌측 제2수지 중수지 관절 운동 제한 : Ⅳ-B-2, 4%

⑤

좌측 제2수지 원위지 관절 운동 제한 : VI-B-1, 4%(위 ④와 합산하여 7.8%)

⑥

좌측 제3수지 중수지 관절 운동 제한 : Ⅳ-B-2, 4%

⑦

좌측 제3수지 근위지 관절 운동 제한 : V-B-2, 6%

⑧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관절 운동 제한 : VI-B-2, 20%(위 ⑥, ⑦과 합산하여 9.9%)

⑨

좌측 제4수지 중수지 관절 운동 제한 : Ⅳ-A-3, 3%

⑩

좌측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운동 제한 : V-B-2, 6%

⑪

좌측 제4수지 원위지 관절 운동 제한 : VI-B-2, 2%(위 ⑨, ⑩과 합산하여 6.1%)

⑫

좌측 제4수지 모든 관절 완전 강직 : I-E-2, 12%

2)

노동능력상실율 : 원고 A은 2015. 10. 13.부터 2016. 1. 11.까지, 2016. 6. 15.부터 2016. 6. 28.까지, 2016. 8. 24.부터 2016. 8. 29.까지, 2016. 10. 23.부터 2016. 10. 28.까지 총 117일 동안 입원하였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5. 10. 13.부터 117일을 연속하여 입원하였다고 보고(2016. 2. 6.까지), 그 기간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상실율은 연 38.9%로 산정하되, 노임단가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61,100원으로 계산한다.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치료비 : 8,143,970원

다.

개호비 :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원고 C의 간병을 받았으므로 총 112일 동안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896만 원을 개호비로 청구하나,

라.

책임의 제한 및 공제

(1)

책임의 제한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①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11,057,242원{ = (3,999,263원 + 11,796,797원)×70%)

②

휴업기간(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 71,909,510원( = 102,727,872원 ×70%)

③

치료비 : 5,700,779 원( = 8,143,970원×70%)

(3)

공제

요양기간인 2018. 1. 2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40,167,780원원을 이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 11,057,242원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45,030,500원을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71,909,510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26,879,010원 ( = 71,909,510원 - 45,030,500원)이다.

(4)

공제 후 남는 재산상 손해액

32,579,789원( =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26,879,010원+ 치료비 5,700,77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앞에서 설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A : 30,000,000원

(나)

원고 B : 4,000,000원

(다)

원고 C : 4,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2,579,789원( = 재산상 손해 32,579,789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1. 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