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26. 선고 2018가단12091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724,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1.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제품생산 도급업, 노무관리 및 채용대행업, 인력아웃소싱업을 하는 회사이고(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를 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B'라 한다).

나.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 B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PCB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5. 10. 28. 새벽 2시경 리플로우에서 달궈져 나온 메탈지그가 검사장비인 매거진에 진입하지 못하여 알람이 울리자 알람을 끄고 메탈지그를 빼내려고 하였고, 그 순간 오작동으로 매거진이 내려와 원고의 우측 2, 3, 4, 5 수지가 기계에 끼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검사장비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당시 사고 현장에 다른 직원이나 관리자가 없어서 원고는 5분 이상 기계에 손이 끼인 채 있었고, 장비수리기사가 뒤늦게 발견하고 기계를 멈추려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도구로 이 사건 기계에 틈을 내어 원고의 손을 빼내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기계에 한참 손이끼인 채 있었기 때문에 고온의 메탈지그로 인해 장갑이 녹아 손에 화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119 구급차로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간단한 치료를 받았고, 2015. 10. 28. E병원에 내원하여 화상 진단을 받고 2015. 11. 11.까지 거의 매일 소독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1. 12.부터 2016. 1. 8.까지 수부전문병원인 F병원에 입원하였다.

마.

원고는 F병원에서 2015. 11. 24. 우측 3, 4, 5 수지에 전층식피술, 2015. 12. 18. 우측 3, 4, 5 수지에 변연절제술, 2015. 12. 29. 우측 3, 4 수지에 변연절제술, 우측 5 수지에 전층식피술을 시행받았다.

바.

피고 C는 2016. 1. 1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 내용 중 '갑'은 피고 C,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사.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7. 6. 20.까지 G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7. 10. 23. H병원에 우측 5 수지의 절단 수술 등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2017. 11. 7. 우측 5 수지 근위지간관절 절단술, 우측 3, 4수지 반흔유리술 및 전층피부 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2017. 11. 15. 퇴원하였다.

아.

현재 원고에게 우측 3, 4 수지 원위 지간관절 부분강직(이하 '이 사건 부분강직 장해'라 한다), 우측 5 수지 근위 지간관절부 절단(이하 '이 사건 절단 장해'라 한다)의 신체장해가 남은 상태이다(이하 위 신체장해들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전체 장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 14 내지 17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에 잔고장, 오작동이 많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시적인 정비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야간 작업현장에 현장조장 등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상주시키지 아니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원고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고 B는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주위적 주장),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예비적 주장). 따라서 피고 B는 그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기계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매거진 판과 바닥이 200℃ 이상으로 달구어지기 때문에 화상사고, 압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로 설치·보존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 B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각 사업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거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현실화된 2017. 10. 23.을 기준으로 하여 2051. 10. 19.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75,427,100원, 기지급 치료비 3,895,502원, 보조구 비용 6,24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이다. 위 치료비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1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5,552,6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C는 2016. 1. 1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모든 합의를 하면서 부제소특약을 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피고 C 뿐만 아니라 사고의 직간접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7, 16, 1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F병원에서 변연절제술, 전층식피술 등의 수술을 받고 2016. 1. 8. 퇴원한 후 2016. 1. 11.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 손가락 치료를 받았고, 2017. 8. 중순경에야 병원으로부터 손가락 절단을 권유받은 점, ③ 원고는 2017. 9. 21. H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7. 10. 23. 우측 5 수지의 절단 수술 등을 위해 입원한 점, ④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나 앞서 본 원고의 치료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우측 5 수지를 절단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후발손해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2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특약 및 권리포기의 효력은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1>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업무도급계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제로는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 B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를 한 점, ② 원고는 피고 B 소속 근로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임금을 피고들 양측으로부터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는 사용사업주, 피고 C는 파견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가 압궤 위험이 있는 고온의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교육이나 작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기계가 여러 차례 고장난 적이 있음에도 피고 B는 이를 완전하게 수리하지 못하였고, 메탈지그를 꺼내는 도구, 센서, 비상벨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피고 B는 원고가 야간에 혼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고, 안전을 관리하거나 작업 근무 상황을 점검할 사람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④

피고 C는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근무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⑤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파견법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장갑 외에 별다른 안전장비가 없이 다른 직원도 없는 야간에 이 사건 기계로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5, 6, 7, 9, 10,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원고에 대한 기초사항 : J생 여성으로 여명종료일은 2073. 1. 24.

2)

소득 : 2018. 4. 30.까지는 피고들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받은 월 급여 2,511,704원(= 30,140,452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일당을 114,168원(= 2,511,704원 ÷ 22일)으로 계산하고, 2018. 5. 1.부터 가동 종료일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51. 10. 19.까지

4)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의 우측 5 수지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절단 수술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H병원에 입원한 2017. 10. 23.부터 퇴원한 2017. 11. 15.까지 100%, 퇴원 이후부터 5.58%{이 사건 관절강직 장해의 중복장해율은 6.9%<2>이고, 이 사건 절단 장해를 더할 경우 중복장해율이 12.48%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장해는 5.58%(= 12.48% - 6.9%)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장해가 모두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2, 3, 4, 5 수지에 화상을 입었고,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우측 3, 4, 5 수지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상태였던 점, ②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우측 손가락 관절에 운동범위 제한 발생이 일부 예상가능하였다는 것인 점, ③ 원고는 손가락에 심한 화상을 입어 신체 다른 부위의 피부를 이식하기까지 하였는데,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상처로 손가락 관절의 운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체 장해 중 이 사건 절단 장해만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원고의 후발 손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금액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409,580원이다.

[계산표]

○

입원기간의 일실수입 : 2,740,032원(= 일 114,168원 × 2017. 10. 23.부터 2017. 11. 15.까지 24일)

○

퇴원 이후 일실수입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669,548원

○

합계 : 43,409,580원(= 2,740,032원 + 40,669,548원)

5)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90%,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손해 39,068,622원(= 43,409,580원 × 90%)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갑 제9,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우측 5 수지 절단 수술을 받기로 한 후 지출한 치료비가 3,895,490원(= 2,000원 + 3,828,660원 + 39,500원 + 9,830원 + 8,000원 + 7,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90%, 책임제한 후 치료비 손해 3,505,941원(= 3,895,490원 × 90%)

3)

공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공제하면 남은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는 3,495,941원(= 3,505,941원 - 10,000원)이 된다.

다.

보조구 비용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절단된 우측 5 수지에 수지 의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사실, 그 수명은 약 1년이고 개당 가격이 1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여명 종료일까지 이를 사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20년부터 2072년까지의 보조구 비용으로 6,24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20년에 보조구로 수지의수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때로 현가 계산하기로 한다. 그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보조구 비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원<3>이 되고,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들의 책임 90%를 적용하면, 보조구 비용 손해는 2,160,000원(= 2,400,000원 × 90%)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원고의 과실정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받은 합의금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1,724,563원(= 일실수입 39,068,622원 + 기왕치료비 3,495,941원 + 보조구 비용 2,160,0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후유 장해 발생 확정일인 2017. 10.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

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치료 초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절단 장해를 입었고, 그 절단 수술이 확정된 2017. 10. 23.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후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점,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은 후발 손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후발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