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7. 13. 선고 2018고단11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5.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860,000원, 2016. 5. 임금 520,000원, 합계 2,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