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5.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860,000원, 2016. 5. 임금 520,000원, 합계 2,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