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 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1,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