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목공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잔액 1,200,000원, 2018. 6. 임금 2,800,000원 등 임금합계 4,000,000원, 2018. 4. 1.부터 2018. 6. 22.가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잔액 700,000원, 2018. 6. 임금 1,890,000원 등 임금합계 2,590,000원 등 퇴직근로자 2인 임금합계 6,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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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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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