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016. 7. 20.부터 2017.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잔액 6,160,000원, E의 임금 잔액 7,2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