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골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1,600,000원, 2018. 4. 임금 3,800,000원, 기타금품 800,000원 등 합계 6,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2,470,000원 등 임금 합계 8,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