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가단1518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위적 피고는 37,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주위적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위적 피고는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금속 제조업을 하고,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부(父)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는 E에서 2014. 1. 10.부터 2018. 10. 31.까지 1,756일 동안 근무하였다.

나.

임금의 지급 등

1)

주위적 피고는 2014년 1월부터 2019. 4. 15.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90,251원을 지급하였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시간당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5,210원,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5,580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다.

원고의 대여 등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주위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5. 3. 2. 200만 원, 2015. 5. 26. 250만 원, 2016. 7. 15. 110만 원 합계 56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7,585,865원, 퇴직금 8,022,774원 합계 85,608,639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4,812,085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56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40,796,554원(= 85,608,639원 - 44,812,085원), 차용금 560만 원 합계 46,396,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돈 중 4,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주위적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56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40,796,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돈 중 3,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판단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주위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5. 3. 2. 200만 원, 2015. 5. 26. 250만 원, 2016. 7. 15. 110만 원 합계 560만 원이 송금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게 56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예비적 피고에게 2015. 3. 2. 200만 원, 2015. 5. 26. 250만 원, 2016. 7. 15. 110만 원 합계 5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적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가)

원고가 E에서 2014. 1. 10.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급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722,7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2014년 7월에 24.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78,296,470원(= 75,529,390원 + 2,767,08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주위적 피고가 2014년 1월부터 2019. 4. 15.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합계 45,990,251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2,306,219원(= 78,296,470원 - 45,990,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2018년 8월, 9월, 10월 임금이 각 1,573,770원 합계 4,721,310원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1일 평균임금 51,318원(= 4,721,310원/92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406,663원(= 1일 평균임금 51,318원 × 30일 × 1,756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32,306,219원, 퇴직금 7,406,663원 합계 39,712,882원 중 원고가 구하는 3,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3. 13.부터 2019. 5. 31.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각주1) 현금으로 지급, 다툼 없는 사실

각주2) 주위적 피고와 원고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합의하였고,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1,177,460원(= 5,210원 X 226시간)이다.

각주3) 12,952,060원(= 1,177,460원 × 11개월)

각주4) 15,353,310원(= 1,462,220원× 10.5개월),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45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5)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급상여대장에 원고의 기본급이 1,573,7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위적 피고와 원고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