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27. 선고 2019가단2134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8142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78,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9카정3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6. 10.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878,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두고 3D 프린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자는 D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11.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9. 3. 27.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3,709,677원(2018년 1월, 4월, 6월, 7월, 8월분), 퇴직금 6,217,806원, 미사용 연차수당 3,521,530원 합계 13,449,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법원은 2019. 4. 10.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13,449,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5. 2.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소8142,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