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25. 선고 2019고단1422 판결

2019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3206)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D 주식회사의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형으로 위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6. 3. 31.경 F의 대리인 G과, 피고인이 제3채무자 H에 대하여 가지는 6억 1,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F으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기로 한 위 채권양도 계약의 전제 조건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3채무자인 H으로부터 6억 1,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그 전에 '확인서'라는 제목의 "A이 받은 채권 ₩618,000,000은 F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양도인 A, 양수인 F"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중임을 기화로 2017.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확인서의 양수인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 주식회사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외관을 완성한 후, 2017. 1. 31.경 부천시 계남로 211에 있는 부천중3동 우체국에서 채권양도해지 통지 내용증명에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3채무자 H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는 채권양도인인 피고인과 양수인인 F이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양도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한 점,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채권양도의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에 첨부되어 채무자인 H에게 발송된 점,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 란에 F 이름 옆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법인 도장(사용인감을 가리킨다)이 날인되어 있는데, 평소 피고인이 I의 사용인감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1. 24.경 H으로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H) 또는 피고보조참가인(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된 점, E이 2016. 9. 30.부터 2017. 3. 29.까지 구속되어 있어 2017. 1. 24.경에는 I의 사용인감 날인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일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의 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란에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날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확인서는 F이 피고인의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5억 원을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5억 원의 실질적인 차용 주체, 위 공사대금채권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즉, H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한 사람), F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친형인 E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E을 대신해 형식적으로 E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공사대금 채권의 형식적 채권자이자 양도인이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다. E은 자신이 2016. 3. 29.경에 이 사건 확인서를 성안하여 출력한 다음 그 양수인 란이 날인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그 내용상 실질적인 확인 주체인 양수인 란이 미완성인 채로 이 사건 확인서를 보관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②

피고인이 2017. 1. 24.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형식적인 채권자인 위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이지 피고인 자신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다. 실제로 2017. 1. 24. H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618,608,986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무사로서 E의 법률자문을 맡아 온 J이고, E의 진술이나 2017. 1. 24. J 명의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J은 E의 대리인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가 2017. 3. 9. E이 출소한 후에 E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할 동기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③

이 사건 확인서의 양도인 란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고, 피고인이 그 날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양도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여 타인인 양수인 란까지 작성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양도인 란에 날인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확인서 위조에 가담하였음을 의심할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이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사용인감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없는 경우 사무실 직원들이 I의 사용인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D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I의 사용인감이 있었고, 사무실의 누구라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는 I의 사용인감과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 란에 날인된 I의 사용인감이 동일한 것임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⑤

H이 2017. 1. 24.경 J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이 사건 확인서가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H은 검찰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그가 구속되기 전부터 위 채권양도가 5억 원 대여(또는 공사비 투입)를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온 점, 5억 원의 추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E이 2016. 5. 20.경 H의 명의로 F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한 점, F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H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이나 그 대리인인 G도 위 채권양도 당시 E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F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5억 원 대여 조건부 채권양도 주장이 받아들여져 F이 패소한 점(F의 항소취하로 F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비추어 H으로서는 이 사건 확인서와는 무관하게 5억 원 대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위 공사대금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J에게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17. 1. 24.경 위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24.경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설령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 란의 날인이 2017. 1. 24.경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17. 1. 24.경 위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채권양도해지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인 점, I을 실질적 양수하여 운영한 사람은 E인 점, J이 법무사로서 오랫동안 E의 법률자문을 맡아 온 점, J이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E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E이 J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하였거나, J이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란에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⑦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F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자신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발송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F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내용증명우편 발송 실무를 담당한 J의 진술이 확보되지도 아니하였다.

⑧

이 사건 확인서의 양수인 란에 찍힌 I의 사용인감은 그 형태상 개인의 도장이 아님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은 위조된 것임이 용이하게 판명되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자초할 위험이 다분한 이 사건 확인서를 그가 I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에 첨부하여 피위조자에게 발송하였다는 셈이 되는데, 위 채권양도 해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중대 · 긴박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⑨

이 사건 확인서가 F과 H 사이의 양수금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관여 없이 J에 의하여 증거제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⑩

이 사건 확인서 위조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F과 G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이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확인서 위조 관여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E 명의로 된 재산을 찾지 못해 피고인까지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해지 절차를 주도한 것은 J이고, J이 E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채권양도해지 통지서에 이 사건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발송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422)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중랑구 K 신축빌라 현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10.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체불금품 진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6. 다른 피해자들까지 대리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