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22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3.경부터 2018. 12.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2,11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30,324,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E이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3.과 2020. 1. 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