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2673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 내지 11, 14, 15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