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 내지 11, 14, 15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67,2019
판결선고
2019. 11. 29.
범죄사실
[2019고단1867]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8.경부터 2018. 8.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8. 임금 2,052,1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12, 1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098,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73]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8.부터 2018. 8.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8. 임금 1,859,7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E, H, I, J, K의 각 진정서, E, H, I, J, K의 각 진정인진술서
[2019고단267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체당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경부터 2018. 8.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8. 임금 2,227,2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 내지 11, 14, 1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162,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