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1, 13, 14번 각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60,2019
판결선고
2020. 1.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06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중장비 부품 제조·정비업체인 '주식회사 D'와 'E'을 운영하는 자이고, 2008. 8. 21.경부터 주식회사 F은행 인천원당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12.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14.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5~22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 액면금 합계 5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9고단3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0.경부터 2018. 3.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1. 임금 865,469원, 2018. 2. 임금 2,134,531원, 퇴직금 5,273,312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0』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수표발행일자 확인) 및 수표발행일자 내역서
각 고발장
발행내역서
『2019고단316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발행금액 합계액이 55,000,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회사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변제 노력을 통하여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살피는 수표들을 포함하여 부도수표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주식회사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1, 13, 14번 각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경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12.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14.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1, 13, 1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 액면금 합계 5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판단
이는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수표를, 2019. 8. 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표를, 2020. 1.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13번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 K가 2019.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1. 임금 1,000,000원, 2019. 2. 임금 6,000,000원, 2019. 3. 임금 6,000,000원, 2019. 4. 임금 6,000,000원, 퇴직금 36,000,000원 및 2016. 6.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9. 임금 2,620,000원, 2018. 10. 임금 3,310,000원, 2018. 11. 임금 3,310,000원, 2018. 12. 임금 3,310,000원, 2019. 1. 임금 3,310,000원, 2019. 2. 임금 3,310,000원, 2019. 3. 임금 3,310,000원, 2019. 4. 임금 3,310,000원, 퇴직금 9,75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