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28
판결선고
2020. 10. 2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5,240,000원과 퇴직금 16,081,589원 합계 151,321,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합의이행각서, 입출금내역,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자격 취득, 상실 통지 등, 견적 서 등, 카드사용내역, 사실확인서(순번 38), 이메일, 수사보고(임금체불 관련 민사판 결문 첨부),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판결문(2019나67700) 사본, 확정증명원[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의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재판에서 D를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D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D와의 손익분배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D에게 손익에 따른 배당을 한 적도 없는 사실, D는 C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다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퇴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단독으로 등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D와 협의한 바 없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C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D와 협의한 바 없는 사실, D는 자신 명의 C의 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3. 4.자로 D의 국민연금 자격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2017. 4. 10.경까지 D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D는 당시 자격상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격상실 이후에도 D는 출근을 계속하였고, 2017. 상반기까지 C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17. 6.경까지 C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30.경 D와 사이에 매월 5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12. 5.경 D에게 D가 C에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동업자가 아니라 2017. 6.경까지 근로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