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55
판결선고
2021. 1.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공사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409,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체불 임금 합계 44,099,948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제외)
진정서(E 등 15명), 확인서(E)
직불동의서, 자료제출, 의견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E 지급내역, 직불동의서, 자료제출, 정산내역, 노무비 지급대장, 세금계산, 건설업 등록확인
체불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7. 1.부터 서울 동대문구 D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6.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별지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6월분 임금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다.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6. 8. 12. H과 I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공사금액 10억 8,350만원, 공사기간 : 2016. 8. 12.부터 2017. 2. 12.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 공사기간이 변경되었다(2017. 2. 10.자 1차 변경계약 : 공사기간 2017. 6. 30.로 연장, 2017. 6. 30.자 2차 변경계약 : 공사기간 2017. 9. 30.로 연장).
C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E 등 별지 기재 근로자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H의 현장 관리인 J는 2017. 8. 24.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2017. 8. 24.자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 등에게 주었다(J의 서명 및 대표이사의 날인 포함).
판단
피고인은 2017. 6.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7. 1.부터는 공사를 중단(타절)하였으며, 이후 H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6월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구두)하였으므로, 별지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2017년 6월 분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2017년 6월 내지 7월경 C, H 및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2017년 6월분 미지급 임금을 H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공사 중단 시기와 여부 및 미지급 임금의 직불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과 H 명의의 타절합의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C과 H에서 공사를 타절(중단)할 때 근로자들과 3자간 합의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8. 24.자 확인서에 비추어, 2017년 6월분 미지급 임금을 H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H의 현장관리인 J는 공사 중단 경위와 2017. 8. 24.자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공사 진행 중 마지막 층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C에서 직불동의서를 받아서 근로자들에게 돈(임금)을 지급하였다[⇒ H이 2017. 8. 3. 지급한 41,748,046원을 의 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기록 제67면, 제71면 각 참조]’, ‘당시 직불처리를 한 이후 며칠 일하다가 E이 다시 와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근로자들이 못 받은 돈하고 앞으로 일할 것에 대하여 H에서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으나, 확인서라도 써달라고 하여 C에 지급할 돈이 일부 남아서 그중에서 지급하겠다는 2017. 8. 24.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근로자 E은 이 법정에서 ‘2017. 8. 24.자 확인서를 써서 8월부터 (근로자들이) H에서 작업한 것이다’, ’C에서 중단하고 8월 이후부터 우리가 H에서 (일을) 했다‘, ’2017. 7.경 C이 미지급한 금액도 H에서 승계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하였다.
(J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H에서는 2017. 8. 24.자 확인서 작성 전인 2017. 8. 3.경 E 등에게 합계 41,748,046원(2017년 7월 분 임금 일부)을 지급하였고, 2017. 8. 24.자 확인서 작성 이후 2017. 9. 12. 5,371,540원(2017년 8월분 임금), 2017. 9. 29. 1,500만 원(2017년 7월분 임금 일부), 2017. 9. 29. 720만 원(2017년 9월분 임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2017. 8. 24.자 확인서에 의하면, ‘H이 2017년 8월부터 인건비를 직영처리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적어도 2017년 8월경부터 발생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H에서 직불하기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7년 8월 이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명일부터 작업을 성실히 진행하게 되면 C에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H주식회사에서 추석연휴 전(2017년 10월 2일 한) ‘일부’ 지급한다」, 「공사가 끝난 후 H 주식회사와 교회의 정산, H 주식회사와 C의 정산을 통해 정산금액이 결정되면 ‘비율대로’C의 직불동의서를 받은 후 직불 처리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 확인서 문구에다가 앞서 본 E, J의 진술로 알 수 있는 2017. 8. 24.자 확인서 작성 경위를 더하여 보면, 2017. 8. 24.자 확인서는 2017년 8월 이후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H이 지급하고, 다만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종전 C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일부’를 추석 연휴 전 미리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성실히 현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또, 공사가 마무리된 후 C 및 발주자와의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금액이 결정되면 직불동의서를 받아 C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C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전부(본 범죄사실에 적시된 2017년 6월분 포함)를 아무런 조건 없이 H에서 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H이 직접 지급한 2017. 8. 3. 41,748,046원(2017년 7월 분 임금 일부), 2017. 9. 12. 5,371,540원(2017년 8월분 임금), 2017. 9. 29. 1,500만 원(2017년 7월분 임금 일부), 2017. 9. 29. 720만 원(2017년 9월분 임금) 모두 C의 직불지급 요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증기기록 제71면 이하 참조].
더군다나 2017. 8. 24.자 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E 등이 H 측에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자들과 H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C이 그 당사자가 아니고, C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이 2017. 6. 30. 종료된 지 14일이 지난 2017. 8. 24.에야 작성된 것이다.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H에서 별지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7년 6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4,4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고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자금 집행 또는 공사비 정산 등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체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