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49
판결선고
2020. 6.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9. 2. 임금 476,35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고소장
자료입수보고, 각 진정인 체불금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7.경부터 2019. 4.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2.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54,217,790원 및 기타금품 4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7,840,127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반의사불벌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 B, C, D, E, F,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