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60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유강(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8. 임금 1,13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3,380,2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5,953,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G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금품의 액수 및 2016년 8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G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0.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8. 임금 1,826,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및 C의 임금 합계 98,002,500원(= 35,602,451원 + 62,400,0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0.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22,261,639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B, C의 퇴직금 합계 66,992,698원(= 22,261,639원 + 44,731,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